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자격 없다"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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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ILO(국제노동기구)에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정부에 이 같이 확인해 줬다. ILO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동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뜻이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하지만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정부에 이 같이 확인해 줬다. ILO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동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뜻이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하지만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복귀를 겁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이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