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고생했는데 재산은 오빠들이…홀아버지 모신 딸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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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전 재산 미리 증여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홀아버지를 모신 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89439.1.jpg)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셔 왔다는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수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놀란 마음에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게 A 씨의 얘기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적절히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빠들이 일부 재산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오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매매대금이 실제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