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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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 변호사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했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며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은 B씨로부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였다. 2심 재판부는 관계인의 진술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B씨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이외에도 지난 2018년 합숙소에서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한 바 있다. 2021년엔 여성 200여 명을 불법촬영하고 소장하던 남성을 변호했다. 자신의 블로그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나서면 감형을 받기 유리하다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불가피한 변호 과정" vs "사실상 2차 가해"

성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조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툴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요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라면 고려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변호 과정이라는 의미다.

반면 "사실상 2차 가해를 조장한 불필요한 변호"라는 의견도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추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식의 변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향은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를 굳이 더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치권의 도덕 감수성 떨어뜨려"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 과거 수임한 사건으로 인해 '자질 논란'에 휩싸이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분석은 갈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변호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해 변호를 하기에 직업 활동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블로그에 성폭력 감형을 부추기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공인에 준하는 사람"이라며 "소신과 양심 없이 이익만을 바라보고 변호 활동을 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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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와 비슷한 사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살인 변호'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암사동에서 이별 통보를 한 자신의 여자 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모씨의 1·2심 변호를 맡으며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며 변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냉정한 관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있는 변호사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면서 야권의 윤리 기준이 낮아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과거 활동들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라면서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전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한 조수진…"아버지가 성병 옮겼을 수 있다"' 기사 등 관련

본보는 지난 3월21일자 '아동 성폭행범 변호한 조수진…"아버지가 성병 옮겼을 수 있다"'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고, 블로그에는 '강간통념을 활용할 경우 감형을 받기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을 언급한 것은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