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2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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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문하고 모든 불법행위 대상
집중단속 통해 276건 적발·조치 중
집중단속 통해 276건 적발·조치 중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전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 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