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려서 팔아?…美서 소송 당한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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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채워야 버킨백 구매기회 제공"
'독점 금지법 위반' 집단소송 제기
'독점 금지법 위반' 집단소송 제기
미국 소비자들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위 ‘실적’을 쌓아야만 인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판매 방침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두 명은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가 한 품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을 구매하도록 연계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소송에서 “에르메스 판매원들이 버킨백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신발, 스카프, 주얼리 등 기타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다른 잡화류를 구매해야만 버킨백 구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영국 유명 배우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버킨백은 켈리백과 함께 에르메스 대표 상품이다. 이들 가격은 매장가 기준 수만달러에 달한다.
원고는 에르메스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르메스 제품을 구입하려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도 해당 제품은 진열돼 있지 않아 쉽게 볼 수 없다. 원고는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에게만 개인 공간에서 버킨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인 티나 카발레리 씨는 “버킨백 ‘접근권’을 얻기 위해 에르메스에서 기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미 수천달러를 썼다”며 “에르메스로부터 ‘우리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해준 고객에게 가방을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원들은 부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버킨백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원고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이 같은 판매 관행을 바꾸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두 명은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가 한 품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을 구매하도록 연계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소송에서 “에르메스 판매원들이 버킨백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신발, 스카프, 주얼리 등 기타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다른 잡화류를 구매해야만 버킨백 구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영국 유명 배우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버킨백은 켈리백과 함께 에르메스 대표 상품이다. 이들 가격은 매장가 기준 수만달러에 달한다.
원고는 에르메스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르메스 제품을 구입하려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도 해당 제품은 진열돼 있지 않아 쉽게 볼 수 없다. 원고는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에게만 개인 공간에서 버킨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인 티나 카발레리 씨는 “버킨백 ‘접근권’을 얻기 위해 에르메스에서 기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미 수천달러를 썼다”며 “에르메스로부터 ‘우리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해준 고객에게 가방을 판매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원들은 부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버킨백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원고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이 같은 판매 관행을 바꾸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