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 보험에서만 보장하던 비만치료제를 미국 공공 의료보험시스템 메디케어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는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민간 보험사가 관리하는 메디케어 파트D는 연방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비만치료제 약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은 65세가 되거나 특정 질병을 앓는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한다. 필수 가입인 파트A와 B는 각각 입원, 외래 환자를 보장한다. 선택 가입인 파트C에 들면 안과·치과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파트D 가입자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만치료제는 지난 8일 미 식품의약국(FDA)이 비만치료제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메디케어 보장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2003년 제정된 메디케어 법안은 미용 목적, 기침 및 감기 증상 완화 등과 함께 비만치료제를 보장 대상 제외 약물로 규정해 왔지만 FDA 발표로 비만치료제가 단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의학적 효능이 있음이 증명됐다. 이전까지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한 달에 약 1350달러(약 180만원)를 내고 위고비를 처방받아야 했다.

일각에선 비만치료제를 메디케어로 보장하면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 중 약 1000만 명이 비만이며, 자격을 갖춘 가입자 10명 중 한 명만 위고비를 이용해도 메디케어 지출은 268억달러(약 35조68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파트D 연간 지출액의 18% 수준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