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후보는 등록이 무효되지 않는 한 다음 달 10일 당선이 확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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