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갈비 먹다 잇몸에 돼지털이…항의하자 블랙컨슈머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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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과도한 보상 요구"
유명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돼지털)이 박히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업체에 의해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 보상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2022년 6월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무언가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치과를 찾아 잇몸에서 이물질을 뽑아냈고, 이는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식약처로부터 '돼지털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가 이물질을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였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였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식품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 조치했다.
이후 A씨와 B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는데,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A씨와 B사의 줄다리기는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니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게 A씨가 거부한 이유다. 그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면서 '90만원'의 피해 보상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B사의 고객 응대 수준이 떨어진다고 A씨는 판단했다. A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B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떡갈비값에 3000원을 더한 1만5000원을 보상했다. 분쟁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2022년 6월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무언가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치과를 찾아 잇몸에서 이물질을 뽑아냈고, 이는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식약처로부터 '돼지털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가 이물질을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였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였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식품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 조치했다.
이후 A씨와 B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는데,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A씨와 B사의 줄다리기는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니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게 A씨가 거부한 이유다. 그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면서 '90만원'의 피해 보상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해 B사의 고객 응대 수준이 떨어진다고 A씨는 판단했다. A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B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떡갈비값에 3000원을 더한 1만5000원을 보상했다. 분쟁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