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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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 대상 매입계획 설명
합리적 매입가 산정체계 개편 안내
시공 가이드라인·투명성 강화 등 설명
합리적 매입가 산정체계 개편 안내
시공 가이드라인·투명성 강화 등 설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본부사옥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일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한 LH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입 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서울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19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서울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우량주택 건축을 위한 세부 사항은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4년도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및 원활한 도심 내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또 사업 추진 시 권장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번 설명회로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설명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명회와 광고 등을 통해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약정형 참여 사업자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간 협업으로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올 상반기 중 30가구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 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는 식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와 약정 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지난 8일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한 LH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입 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서울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약정형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19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서울 내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우량주택 건축을 위한 세부 사항은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2024년도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및 원활한 도심 내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또 사업 추진 시 권장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번 설명회로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설명회 이후에도 온라인 설명회와 광고 등을 통해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약정형 참여 사업자는 L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간 협업으로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올 상반기 중 30가구 이상 모든 매입임대 공급유형으로 확대 예정인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는 식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와 약정 사업용 토지 양도세 10% 감면(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