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대 정원 변경 가능하다는 주장 사실 아냐" 김소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3.22 11:15 수정2024.03.22 11: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정부 "의대 정원 변경 가능하다는 주장 사실 아냐"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선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2 [속보] 한 총리 "오는 25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지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3 복지장관 "2000명 배분 완료, 증원 재론 여지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이미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22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