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절차 개시…"다음주 투자자 안내 시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2.33251823.1.jpg)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수용해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조정 비율에 협의하고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판매잔액은 415억원이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하면 판매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는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정 비율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적 분쟁 조정 절차인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율배상에 나서는 것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은행은 "법적 검토 등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