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한동훈, '마이크 유세' 선거법 위반…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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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윤 원내대표를 언급했다.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옥내 모임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 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윤 원내대표를 언급했다.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옥내 모임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 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