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다음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회사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초 보험사들은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 왔다. 금감원은 현재 금리 수준이나 자산운용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환급률 120%대 초반이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