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차오 중성청태법률사무소 파트너회의 주석(왼쪽)과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단차오 중성청태법률사무소 파트너회의 주석(왼쪽)과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상호발전을 이끌기 위해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지난 22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MOU 당일 한국사무소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두 로펌은 의뢰인이 상대국에서 송무와 자문업무가 필요할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바른은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 의뢰인이 양국에서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양측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전담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춰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 상호교류에도 합의했다.

박재필 바른 대표 변호사는 "중성청태는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으로 중국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며 "이번 독점적 업무제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국 외국변호사는 "중성청태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산동성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한국사무소를 송무 최강, 자문 막강의 명성이 있는 바른 사옥에 설치해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국제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중성청태는 중성인화법률사무소, 청태법률사무소가 합병해 2015년 3월에 설립됐으며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소속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명 규모(2024년 2월 기준) 대형로펌이다. 2023년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받아 한국에 진출했고, 같은 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마쳤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 이려 등 외국변호사(중국) 2명이 상주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