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와 일반 원칙 등 명시…동의 없는 모바일 상품권도 법 위반
김밥 가맹점서 반찬용기는 필수품목 아냐…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지침은 적용 범위와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세부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명시했다.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 용품이나 장비, 세제, 반찬 용기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치킨 가맹사업에서 냅킨, 포크, 국자, 양념통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례 등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의 예시로 제시됐다.

심사 지침에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