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제로 해야" [조미현의 Fin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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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해보험이 25일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1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제로 해야" [조미현의 Fin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5064.1.jpg)
실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차량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 제한속도 상향(시속 30km→50km)을 시범 시행한 수도권 초등학교 2곳의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포인트 증가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입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