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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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블래닛메이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식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당사의 주장과 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25일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빅플래닛메이드 측에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시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제출했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의혹 제기에 카카오엔터 측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입장 전문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25일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이런 입장을 전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빅플래닛메이드 측에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시 확보하고 있던 증거를 제출했다.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의혹 제기에 카카오엔터 측은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입장 전문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