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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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이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한창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여동생과 조카 등 3인은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3만8748주(4.99%)를 비영리법인 미래에셋희망재단에 출연했다.

여동생 박정선씨는 들고 있던 1만8300주(지분율 2.36%) 전량을 재단에 이전했고 박 회장의 조카인 송성원씨와 송하경씨는 보유하고 있던 1만604주(1.37%) 중 380주(0.05%)를 제외한 1만224주를 재단에 출연했다. 이로써 재단이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은 기존 0%에서 4.99%가 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박 회장→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으로 지배구조가 이어지는 구조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지분율 48.63%)과 아내, 자녀 등 직계가족이 86.7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의 아내 김미경(10.24%), 장남인 박준범 미래에셋벤처투자 심사역(11.52%), 두 딸인 박은민(8.19%) 박하민(8.19%) 등이 각각 1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박 심사역은 지난 1월 고모인 박정선씨 지분 3.33%를 증여받아 지분율을 8.19%에서 11.52%로 늘렸다. 박정선씨는 조카에게 지분을 증여한데 이어 이번에 남은 주식을 모두 재단에 넘기면서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 리스트에서 빠지게 됐다.

미래에셋이 재단의 보유 지분율을 5% 아래로 맞춘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5%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출연받을 때 최대 60%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말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한다는 약정을 했는데, ‘현행 공익법인 주식 보유 관련 규제 등이 완화되는 시점’에 출연한다는 단서를 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세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적대적 M&A 방어 등 예외적으로만 허가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의결권 행사 한도는 기존 25%에서 15%로 줄어든다. 공익재단이 본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권 승계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산업계는 공익법인의 목적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공익법인 법제연구’를 수행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5%라는 국내 면세 한도는 미국에선 20%까지 인정되고, 일본은 주식발행 총수의 50%를 취득해도 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해 영속하는 것도 공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재고되고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익법인 규제 개선 작업을 검토 중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