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9일을 앞둔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에서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9일을 앞둔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에서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여만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1억여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공직 후보자 추천 보조금 배분·지급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는 2개 정당에 4억3000여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2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모두 합친 보조금 액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92억1858만9300원(지급 비율 37.82%), 국민의힘 180억223만3460원(35.31%), 녹색정의당 30억4846만9790원(6.00%), 더불어민주연합 28억2709만1700원(5.56%), 국민의미래 28억443만3130원(5.52%), 새로운미래 26억2316만4610원(5.16%) 등이다.

이어 진보당 10억8330만5170원(2.13%), 기후민생당 10억394만8720원(1.98%), 개혁신당 9063만4260원(0.18%), 자유통일당 8882만6570원(0.17%), 조국혁신당 2265만8560원(0.04%) 순이었다.
출처=선관위
출처=선관위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