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국민연금 개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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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
고갈 시점 늦출 뿐 '처방' 아냐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속에선
소득대체율 개선 등은 '미봉책'
기금운용 독립성·전문성 높이고
포괄적인 개선 방안 논의해야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고갈 시점 늦출 뿐 '처방' 아냐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속에선
소득대체율 개선 등은 '미봉책'
기금운용 독립성·전문성 높이고
포괄적인 개선 방안 논의해야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작년 10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2기까지 운영하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연금특위는 올해 1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다. 3월에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금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인상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마련했다.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안은 그 시점을 7년, 두 번째 안은 8년 뒤로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개 안 모두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 틀 안에서의 조정일 뿐 실제 기금 고갈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연금의 총액을 매년 보험료를 걷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29.7%로 추정된다. 소득대체율이 50%인 첫 번째 안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결국 두 안 모두 향후 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지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머무르고 있다. 또 현재의 부분 적립 방식에서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부과 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수개혁만으로 현재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국민연금이 현재 체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에 있다. 제5차 재정추계가 전제로 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면 2070년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00.6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아래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고, 구연금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약정된 연금을 기성세대에 지급하고 미래 세대에는 일종의 확정기여형으로 투자 수익이 난 만큼 받는 신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에 나선 스웨덴 등 몇몇 유럽 국가는 부과 방식에 제도의 탄력성을 적용해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명목확정기여형을 도입했다. 호주는 일종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한 확정기여형으로 볼 수 있는 슈퍼에뉴에이션 제도를 정착시켜 노후 보장과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뤘다. 어떤 제도로의 개혁이 적절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다. 현재 급여의 8.33%를 적립하는 퇴직연금은 가입률과 운용수익률이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의 타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먼저 퇴직연금 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운용 역량을 제고해 적어도 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에 비등한 수준으로 높아져야 할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분산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역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해외 투자가 50%를 넘고 특히 대체투자의 절대금액과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 체제의 개편은 시급하다.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기금 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기금운용위원회가 본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조언을 하는 체제로 개선돼야 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너무도 시급한 사안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속히 시작해야 한다.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안은 그 시점을 7년, 두 번째 안은 8년 뒤로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개 안 모두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 틀 안에서의 조정일 뿐 실제 기금 고갈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안의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연금의 총액을 매년 보험료를 걷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29.7%로 추정된다. 소득대체율이 50%인 첫 번째 안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결국 두 안 모두 향후 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현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지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머무르고 있다. 또 현재의 부분 적립 방식에서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부과 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수개혁만으로 현재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국민연금이 현재 체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에 있다. 제5차 재정추계가 전제로 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면 2070년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00.6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아래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고, 구연금은 재정을 투입해 현재 약정된 연금을 기성세대에 지급하고 미래 세대에는 일종의 확정기여형으로 투자 수익이 난 만큼 받는 신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연금개혁에 나선 스웨덴 등 몇몇 유럽 국가는 부과 방식에 제도의 탄력성을 적용해 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명목확정기여형을 도입했다. 호주는 일종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한 확정기여형으로 볼 수 있는 슈퍼에뉴에이션 제도를 정착시켜 노후 보장과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뤘다. 어떤 제도로의 개혁이 적절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다. 현재 급여의 8.33%를 적립하는 퇴직연금은 가입률과 운용수익률이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의 타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먼저 퇴직연금 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운용 역량을 제고해 적어도 평균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익률에 비등한 수준으로 높아져야 할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분산 투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역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해외 투자가 50%를 넘고 특히 대체투자의 절대금액과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 체제의 개편은 시급하다.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기금 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기금운용위원회가 본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조언을 하는 체제로 개선돼야 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너무도 시급한 사안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속히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