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브 '와릿이즌' 상표, 마크 곤잘레스와 소송서 패소
커버낫(COVERNAT)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주력 브랜드인 ‘와릿이즌’(What it isNt) 상품 중 상당수를 못 파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케이브를 상대로 와릿이즌 상품 중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란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에 만든 상품도 폐기하라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곤잘레스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What it isNt’ 등 일부 도안이 들어간 상품만 팔아야 한다.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곤잘레스의 도안과 서명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재이용 자격)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마크 곤잘레스’란 브랜드명으로 그의 도안과 서명이 들어간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판매했다.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 2018년 약 50억원의 매출을 냈다. 마크 곤잘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2021년 회사 전체 매출을 약 400억원으로 불렸다.

그러던 중 곤잘레스와 사쿠라그룹의 라이선싱 계약이 2021년 말 종료됐음에도 비케이브가 이듬해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이전처럼 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곤잘레스는 “비케이브가 허락 없이 도안을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케이브는 “새 모양 도안은 2020년 곤잘레스가 일본 가수와 음반 제작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그 후 사쿠라그룹이 해당 가수로부터 관련 권리를 넘겨받아 저작권을 갖게 됐다”며 “사쿠라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도안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도안은 1996년 원고가 창작해 시집과 잡지 기사 등에 삽화로 사용됐기 때문에 원고가 저작권을 갖는다”며 “사쿠라그룹이 주장하는 권리는 가수 홍보를 위해 이 도안을 복제·판매할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쿠라그룹이 비케이브와 계약을 맺을 때 이 도안 재이용을 두고 곤잘레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