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사행성 도박 피시방 운영…업주 입건
경북 성주경찰서는 가정집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 피시방을 운영한 혐의(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부터 자신의 집에 인터넷 피시방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바카라, 바둑이, 마작 등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과 함께 화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화투를 친 손님 6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