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입주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천424가구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천702가구로 총 4천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천424가구 입주자모집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212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512가구)·신혼·신생아 가구(1천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