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