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알리보다 싸게 파나"…중소기업 사장님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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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꺾였다"…중소기업 '비상'
한국 판매 제품보다 최소 15% 저렴
가품 무분별하게 유통…IP 문제도 '대두'
한국 판매 제품보다 최소 15% 저렴
가품 무분별하게 유통…IP 문제도 '대두'
스포츠용품 수입업체를 17년째 운영하는 최석영 동화스포츠 대표는 최근 폐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년 전부터 매출이 매년 5%씩 감소해서다. 김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 직접구매(직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며 우리 매출도 쪼그라들고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국내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 및 도·소매 중소기업 3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직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직구하면 1회 15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 대표는 "관세, 부과세, 제품 안전검사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직구 제품 가격보다 최소 15%는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의 경우 가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캐릭터 완구를 기획·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된 가품이 직구 플랫폼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이 조악해 브랜드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있지만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 추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플랫폼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
중국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국내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제조 및 도·소매 중소기업 32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직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직구하면 1회 150달러 이하까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 대표는 "관세, 부과세, 제품 안전검사 비용까지 더하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은 직구 제품 가격보다 최소 15%는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의 경우 가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캐릭터 완구를 기획·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된 가품이 직구 플랫폼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며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이 조악해 브랜드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있지만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 추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플랫폼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