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징역형 집유로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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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관권선거 비난가능성 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박상돈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기가도니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며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가도니를 제작해 유뷰트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런데도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박 시장이 선거인 대상 중요 매체인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박 시장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자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던 박상돈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선거 캠프에 동원한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박상돈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으나,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기가도니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기가도니가 천안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다"며 "재출마 생각이 있었던 박 시장은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상돈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여러 차례 출마한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가도니를 제작해 유뷰트 채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런데도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박 시장이 선거인 대상 중요 매체인 공보물의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박 시장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실업률과 고용률이 상위권이라고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자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점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자신의 SNS에는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인구 50만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던 박상돈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선거 캠프에 동원한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