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생아 매입임대 442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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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와 신혼부부·신생아 27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Ⅱ유형은 10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입양 등 포함)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와 신혼부부·신생아 27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Ⅱ유형은 10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입양 등 포함)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