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429% 이자 털렸다"…급전대출 미끼로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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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수천만원 대출 미끼
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
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
A씨는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천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해 10만원을 입금받고 일주일 후 30만원 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 일주일 후 고객 대기가 많아서 거래 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10만원을 입금 받고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 조회 문제로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열 차례에 걸쳐 연 10428.6%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겼다.
B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 신청을 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연락한 대부중개업 담당자가 20만원 대여 및 45만원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말했다. 이후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입금 받고, 일주일 후 45만원을 상환했다. 이후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나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B씨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 당했다.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최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고리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B씨는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 신청을 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연락한 대부중개업 담당자가 20만원 대여 및 45만원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말했다. 이후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을 입금 받고, 일주일 후 45만원을 상환했다. 이후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나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 B씨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 당했다.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최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고리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