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공무원 이탈자’를 막기 위해 승진과 수당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 3년 새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00% 급증할 정도로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이다.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퇴직자가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박봉과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젊은 공무원의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당장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승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9·8급 보직을 각각 8·7급으로 전환한다. 지방직 9급에서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은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길지 않아도 승진 임용할 방침이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하는 기회도 늘린다. 근속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악성 민원 등 고충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업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부담이 큰 민원을 맡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 재정비에도 나선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