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로 中企 시름…80%가 "매출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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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직구 피해' 설문
53% "가격 경쟁력 저하로 타격"
"가품 쏟아져 브랜드 이미지 훼손"
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53% "가격 경쟁력 저하로 타격"
"가품 쏟아져 브랜드 이미지 훼손"
공정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스포츠용품 수입 업체인 동화스포츠를 17년째 운영하는 최석영 대표는 최근 폐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2년 전부터 연 매출이 5%씩 감소해서다. 최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직구(직접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게 원인”이라며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응답 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4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29.1%) 순이었다.
설문 결과처럼 중국 직구 제품의 가격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면세 혜택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직구하면 1회 150달러 이하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 대표는 “관부가세와 제품 안전검사 비용까지 더하면 정식 수입해 파는 제품 가격은 직구 제품보다 최소 15% 이상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제조사 중 일부는 쏟아져 들어오는 직구 가품 탓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 캐릭터 완구를 생산하는 A사 관계자는 “IP 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플랫폼의 판매 게시물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 추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는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국 플랫폼 직구 확산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응답 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4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29.1%) 순이었다.
설문 결과처럼 중국 직구 제품의 가격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면세 혜택 때문이다. 소비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직구하면 1회 150달러 이하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 대표는 “관부가세와 제품 안전검사 비용까지 더하면 정식 수입해 파는 제품 가격은 직구 제품보다 최소 15% 이상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국내 제조사 중 일부는 쏟아져 들어오는 직구 가품 탓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 캐릭터 완구를 생산하는 A사 관계자는 “IP 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플랫폼의 판매 게시물을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 추적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는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국 플랫폼 직구 확산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미경/김동주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