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재판서 증인끼리 '상대방이 유출자' 공방
상관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심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다른 유출자를 지목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모(60)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장씨는 별도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고 탁모(45)씨의 코인 사기 사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구속 송치로 처리되도록 담당 수사팀에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탁씨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박모(51·별도 기소) 경감을 통해 수사 기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박 경감은 이날 재판에서 반대로 탁씨가 코인 사기 피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을 빼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탁씨와 박 경감의 증인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려 누군가 위증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심문해 누구의 주장이 위증인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사건 브로커 성씨가 검경 수사 청탁과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탁씨의 제보로 불거졌다.

검찰은 성씨 등 브로커 2명과 수사·인사 청탁 연루자 16명(10명 구속·8명 불구속)을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