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지적장애인 지인 도움으로 교회 빠져나와 행정복지센터 신고 센터측 "이튿날 현장조사서 감금시설 발견 못 해"…최근까지도 쇠창살 그대로, '부실 조사' 의혹
청주의 한 시골 교회 목사가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 폭행한 사건에 대해 행정당국이 1년 4개월 전 피해자의 신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수사가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증 지적장애인 A(50대)씨는 2021년 7월부터 쇠창살이 설치된 청주의 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감금돼 목사에게 쇠 파이프로 폭행을 당해오다 이듬해 9월 26일 자신을 찾아온 지인들의 도움으로 14개월 만에 탈출했다.
중증장애인 친구 B(50대)씨와 과거 재수학원 선생님이었던 C(80대)씨가 A씨를 만나러 갔다가 갇혀있는 그를 발견하고 목사에게 항의하자 철문을 열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는 2020년 초 요양병원에서 목회 일을 하며 만난 A씨를 잘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온 뒤 그가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자에 쇠창살을 설치해 가뒀다고 한다.
교회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옛 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복지팀 직원에게 A씨가 감금된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목사의 범행을 알렸다.
그러나 센터 직원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리 없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던 A씨는 건물 밖에서 두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A씨 상태를 직접 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민원을 받은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목사가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튿날 교회에 조사를 나갔지만, 목사가 A씨의 공간이라며 교회 안에 있는 방을 보여줬고, 별다른 감금 시설을 발견하지 못해 더 이상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쇠창살이 설치된 정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최근까지도 교회 부지 내에 버젓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또 당시 교회엔 목사 한명 뿐이었는데, 센터 측은 신도 등 다른 관계자를 찾아가 A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사건이 안 된다길래 경찰에 찾아가도 똑같을 줄 알고 혼자 힘들어했는데, 목사가 구속까지 될 사안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목사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에 이 교회에 거주하던 한 뇌병변 장애인이 목사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목사를 강도상해·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목사의 폭행으로 하반신 일부가 마비돼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생활 중이다.
2014년부터 이 목사가 재직한 교회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이 숙식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목회를 다니며 잘 돌봐주겠다고 설득해 데려왔다고 한다.
그는 다른 장애인들도 수시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초생활비를 가로채는 등 장애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비장애인 신도는 한명뿐이었으며, 외딴곳에 위치해 마을 주민들은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여성에게 140만원을 빌려준 후 1000만원 넘게 돌려받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세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2일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B(26·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준 후 같은해 10월 2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총 1057만원을 받아 연 135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한 2022년 2월10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B씨에게 추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성매매를 통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자제한법상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150만원을 빌려주고 30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1일 B씨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고도 채권추심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갚을 돈이 4000만원인데 성매매하면 2000만원으로 탕감해주겠다"거나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루 1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12시간 동안 일하면 된다"고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애견샵에 찾아가 '돈 대신 강아지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903만원을 형사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음악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강렬한 비트와 거친 사운드로 심장을 뛰게 하는가 하면, 귀에 꽂히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곡의 흐름을 이끌며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노래도 있다.그 가운데 섬세하게 구현된 선율을 느껴보고, 목소리가 전하는 감동에 오롯이 빠져들게 하며 '귀 기울여 듣는 즐거움'의 가치를 묵묵하게 지켜내고 있는 1996년생의 젊은 작곡가가 있다. 가수 아이유, 정승환, 규현, NCT 도영, 도경수까지 K팝 보컬리스트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서동환의 이야기다.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난 서동환은 지난해를 "성장한 해"라고 돌아봤다. 그가 작·편곡한 아이유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은 공개 한 시간 만에 멜론 차트 1위에 올랐고, NCT 도영의 첫 솔로 앨범 수록곡 '새봄의 노래'와 싱글 '시리도록 눈부신'은 아티스트에게 맞춤형 옷을 입힌 것 같다는 호평을 얻었다. 규현과도 처음 호흡했으며,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는 차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서동환은 "작년에 나온 곡들이라 사실 재작년 말부터 바빴다. 감사하게도 전부 작곡가들이 협업해 보고 싶은 아티스트들이다. 너무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작곡가로서 가수에게 잘 맞는 곡을 주고 싶고, 대중들도 좋아해 줘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마치 하나의 산을 넘듯 내겐 챌린지와 같은 작업들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보람차고 좋았다"고 털어놨다.'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건 단연 아이유와의 협업일 테다. 서동환은 '러브 윈스 올' 작업을 회상하며 "재작년 여름쯤부터 시작했다. LA
정부가 연내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 비자를 통합해 55만명에 달하는 재외 동포(F-4 비자)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허용해 준다. 불법 취업을 양성화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단순노무 분야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가뜩이나 빠른 건설업 분야 외국인 증가세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F-4 비자가 가족 초청이 가능한만큼 건보 재정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H-2(방문취업 동포) 비자를 F-4(재외동포) 비자로 통합한다. F-4 비자 재외 동포들의 취업 장벽을 해소해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H-2 비자 체류자는 9만 3267명, F-4 비자는 약 55만 7935명에 달한다.H-2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귀국을 해야 하는 ‘방문 취업 비자’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처럼 ‘단순 노무’ 업무에만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정착을 목표로 한 F-4는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된다. 단순노무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때문이다.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F-4의 취업 제한 때문에 조선족 등 재외동포 상당 수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불법 취업’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F-4 체류자들이 실제로는 현행 제도상 취업이 금지된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H-2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일하던 재외동포가 성실함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