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관광대국 맞나…10명 중 1명 '절대빈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관광대국 맞나…10명 중 1명 '절대빈곤'
    관광 대국 이탈리아에서 국민 10명 중 1명이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은 작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9.8%인 575만명이 절대빈곤층으로 분류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절대빈곤이란 음식·의류·식수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살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탈리아 경제는 2020∼2021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웃 국가인 독일, 프랑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했지만 이러한 경제 회복세가 극빈층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2020년 9.1%, 2021년 9.0%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가구 지원책에 힘입어 소폭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꾸려갈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이탈리아어로 '시민 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으로 번역되는 이 제도는 극빈층과 실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생계 보조금으로, 2019년 도입됐다.

    월수입이 780유로(약 115만원)가 안 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18∼59세 성인에게 1인당 40∼780유로(약 6만∼115만원)를,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월 최대 1300유로(약 191만원)를 지원해 왔다.

    ISTAT은 2019년 약 100만 가구가 시민 소득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멜로니 정부는 이 복지제도가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층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올해 초에는 전면 폐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절대빈곤층은 북부 9.0%, 중부 8.0%, 남부 12.1%로 나타났다.

    시민 소득 수급자 대부분이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부 지역에 집중돼 남부 지역의 절대빈곤율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ADVERTISEMENT

    1. 1

      [포토] 美, 러 원유 운반 혐의 유조선 나포

      미군이 9일(현지시간) 제재 대상 유조선 ‘아퀼라Ⅱ호’를 인도양에서 나포하고 있다. 이 유조선은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다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전쟁부 제공

    2. 2

      美,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관세 '원복' 안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국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는 3월 9일까지 활동할 특위 구성을 통과시킨 것을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보느냐’는 언론 질의에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3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데 이어 백악관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통상·외교라인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

    3. 3

      "3살인데 고작 4㎏"…3살 아들 굶겨 죽인 20대 부부 '종신형'

      오스트리아의 20대 부부가 세 살배기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은 살인·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27세 동갑내기 부부에게 나란히 종신형을 선고하고 부인을 법의학 치료시설에 입원시켰다.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 재판이 오래 걸린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으나 가중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부부의 아들은 2024년 5월 19일 독일과 국경 근처 소도시 쿠프슈타인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당시 3세였던 아들의 몸무게는 4개월 영아 수준인 4㎏에 불과했다.현지 법의학자 엘케 도베렌츠는 장기 상태로 미뤄 건강한 아이였지만 영양 공급이 안 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기만 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얼굴은 노인 같았고 몸에는 뼈와 피부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부부에게는 1살, 3살, 6살 딸이 더 있었고, 이들에게서는 영양실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채팅과 이메일 기록 등을 근거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망상에 빠져 숨진 아들에게 악마가 들었다고 믿은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이들 부부는 아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학대했고, 서로 범행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다"고 덧붙였다.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아내가 어릴 적 심각한 방임과 폭력에 노출됐고, 원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며 냉정하게 계산한 범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남편은 법정에서 "내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다른 자녀들이 아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