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10억원 이득' 증권사 전 임원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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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 부양 혐의…법원 "사실관계 소명 부족"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 26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절차와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천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이며,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절차와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천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이며,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