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6년째 용인 살고 있는데…이언주 '무연고'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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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유튜브서 '용인與후보들 지역 연고無" 발언
與 용인 시도의원들 허위사실 유포로 檢 고발
李 겨루는 與 강철호 "저 아니면 누가 용인人?"
"용인에 평생 살 집도 구매…심판 안 두렵나"
與 용인 시도의원들 허위사실 유포로 檢 고발
李 겨루는 與 강철호 "저 아니면 누가 용인人?"
"용인에 평생 살 집도 구매…심판 안 두렵나"
강철호 국민의힘 용인정 후보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6년째 용인에 사는 제가 용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용인 사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서 용인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 연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27일 강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광명(을), 부산 중구·영도구, 부산 남구을, 이제는 용인(정)이다. 다음은 어디십니까? 8년째 용인(정)을 버리고 떠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주민 심판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라고 반문했다.
강 후보는 "저는 용인사람이다. 2018년 해외 근무를 끝내고 귀국하면서 용인 보정동에 정착했다. 분당에 있던 대표 이사 집무실도 마북의 현대 R&D센터로 이전하여 6년간 집과 일터 모두 용인(정) 지역에 있었다. 용인에 평생 살 마음으로 집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 15일 '김어준 다스뵈이다'에서 "(용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하자, 어불성설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사이신 만큼, 헌재 결정례를 인용하여 '연고의 의미가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셨다"며 "이 후보가 인용한 듯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한다. 잘못된 판례를 가져오신 것 같다. 헌재 결정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에게 '연고'의 의미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많이 급하셨나 보다. 통상적으로 '연고'란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용인의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4명 중 3명은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수년째 용인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용인사람'이다. 허위 사실로 선동한다 한들, 국민의힘 용인 후보들이 '용인 시민'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전날 지난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라고 말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논쟁과 상호 주장에 그칠 사안인데 검찰을 이용해 정치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7일 강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광명(을), 부산 중구·영도구, 부산 남구을, 이제는 용인(정)이다. 다음은 어디십니까? 8년째 용인(정)을 버리고 떠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주민 심판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라고 반문했다.
강 후보는 "저는 용인사람이다. 2018년 해외 근무를 끝내고 귀국하면서 용인 보정동에 정착했다. 분당에 있던 대표 이사 집무실도 마북의 현대 R&D센터로 이전하여 6년간 집과 일터 모두 용인(정) 지역에 있었다. 용인에 평생 살 마음으로 집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 15일 '김어준 다스뵈이다'에서 "(용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하자, 어불성설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사이신 만큼, 헌재 결정례를 인용하여 '연고의 의미가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셨다"며 "이 후보가 인용한 듯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한다. 잘못된 판례를 가져오신 것 같다. 헌재 결정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에게 '연고'의 의미가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많이 급하셨나 보다. 통상적으로 '연고'란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용인의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4명 중 3명은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수년째 용인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용인사람'이다. 허위 사실로 선동한다 한들, 국민의힘 용인 후보들이 '용인 시민'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전날 지난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 초선들이다.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라고 말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논쟁과 상호 주장에 그칠 사안인데 검찰을 이용해 정치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