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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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공개 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대통령실 소속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재산 1위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2위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비트코인 12개 등을 갖고 있는 조만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9억101만원으로 작년보다 4735만원 줄었다. 토지와 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사례가 많아져 해당 재산이 집계에서 제외된 것도 영향을 줬다.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절반

대통령실 참모 재산 평균 34억…김동조 비서관 1년새 210억 늘어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75명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신고한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1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자산가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로 보면 20억원 이상 보유자가 592명(30.0%), 10억~20억원대 보유자가 570명(28.9%)이었다.

정부 내 최고 자산가로 꼽힌 최지영 국제차관보는 1년 새 약 8억1000만원 늘어난 494억5177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이었다. 건설업체인 제일풍경채(2만3748주), 풍경채(20만 주) 주식을 총 445억3000만원어치 보유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압구정 아파트(34억원)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 총액 1위였던 조 구청장은 43억4000만원 줄어든 489억887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서초, 인천 강화, 충남 당진 일대의 토지(약 125억8000만원)와 건물(약 348억8000만원) 등 대부분 부동산이었다.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39채,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28채, 숙박시설 8채 등도 포함됐다. 광역시·도의원 중 1위는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보건복지부) 이사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평균 4700만원 감소…공시가 하락 탓

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김 비서관은 1년 새 210억원 늘어 329억275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제강(2만2200주)과 한국홀딩스(3만2400주) 등 비상장주식 가치가 213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김 비서관은 하종식 한국제강 회장의 조카다. 김 비서관 측은 “한국제강의 지난해 이익이 두 배가량 증가한 영향으로 평가 금액이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34억1000만원이었다.

재산 증가 2위(83억3606만원 증가)는 심창욱 광주시의원이었다. 재산이 1년 새 두 배 수준인 149억2479만원으로 늘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60억2969만원 증가),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47억8123만원 증가),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44억5745만원 증가) 등도 지난해 자산 증식에 성공한 인물들로 꼽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4억4102만원)과 김영환 충북지사(-8061만원)는 보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 활발

올해부터 공개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목록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 내 공개 대상자 1975명 중 총 112명(5.67%)이 가상자산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조만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비트코인 12개 등 10억711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이 두루 코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규 의원 등 서울시의원 현역 의원 111명 중 14명(12.6%)이 가상자산을 신고한 점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의원들은 156명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보유 현황을 받은 다음 보유 현황과 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대조해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오유림/최해련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