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자 급여 보전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내놨다.

경북도는 27일 전국 최초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정부로부터 보전받지못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올해 7월부터는 10시간)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만원이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령, 3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는 근로자가 5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하면 회사에서 급여로 262만5000원을 받고 정부 지원금 25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12만5000원을 근로자가 보전받지 못하지만 경북도가 12만5000원을 보전해 월급 300만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우수기업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4개소 정도를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 대상자는 40명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을 핵심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의 파격적인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