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상장 증권이 없다"…신종증권 장내 시장 개설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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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신종증권 장내 거래
올 상반기 출범한다 했지만
거래 상품 없어 늦어질 수도
투자계약증권 주식처럼 거래 못해
"유통성 한계로 전자등록 제한"
당초 상장 수요도 적어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내 거래 시장 개설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상장 의지가 없는 발행사가 많은 데다, 상장 수요가 있어도 요건 미달로 상장이 불가능한 증권이 있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내 신종증권의 장내 시장 출범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근거 규정 마련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비는 대략 마친 상태지만, 지속해서 보완하는 단계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이에 맞춰 다음 달 중 전자증권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단 계획이다.
신종증권의 상장 청구만이 남았지만, 유통 시장에 대한 조각투자 업체의 수요가 적단 게 문제다. 상장 수요가 있는 미술품 등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에 제약이 있단 점에서 상장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계약증권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선 전자증권 등록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미술품·한우와 같은 동산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이 있어 민법상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 심사 과정에서 전자증권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기초자산별로 따져봐야 한단 게 예탁원의 입장이지만, 전자증권의 등록 요건 중 첫 번째는 유통 가능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소유권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권리를 이전할 때 공증받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시간으로 권리 이전이 이뤄지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상장은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아직 해결방안을 내놓은 발행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인 부동산·저작권은 등기·등록 절차가 있어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소유권 양도 문제에서 자유롭다. 전자등록도 문제없다. 하지만 업체들의 상장 의지가 크지 않다. 카사는 상장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사 플랫폼이 있는 만큼 공모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와 편익에 맞춘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 상반기 출범이 예고됐던 장내 유통 시장 개설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이 열려도 거래 상품 수 부족으로 유통 시장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거래소 시장 상장이 신종증권 공모 청약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개설이 무의미한 만큼 시장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
갈길 먼 신종증권 장내 거래
올 상반기 출범한다 했지만
거래 상품 없어 늦어질 수도
투자계약증권 주식처럼 거래 못해
"유통성 한계로 전자등록 제한"
당초 상장 수요도 적어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내 거래 시장 개설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상장 의지가 없는 발행사가 많은 데다, 상장 수요가 있어도 요건 미달로 상장이 불가능한 증권이 있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내 신종증권의 장내 시장 출범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근거 규정 마련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비는 대략 마친 상태지만, 지속해서 보완하는 단계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이에 맞춰 다음 달 중 전자증권 등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단 계획이다.
신종증권의 상장 청구만이 남았지만, 유통 시장에 대한 조각투자 업체의 수요가 적단 게 문제다. 상장 수요가 있는 미술품 등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에 제약이 있단 점에서 상장 자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계약증권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선 전자증권 등록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미술품·한우와 같은 동산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이 있어 민법상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 심사 과정에서 전자증권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기초자산별로 따져봐야 한단 게 예탁원의 입장이지만, 전자증권의 등록 요건 중 첫 번째는 유통 가능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동으로 소유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소유권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권리를 이전할 때 공증받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실시간으로 권리 이전이 이뤄지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상장은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아직 해결방안을 내놓은 발행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인 부동산·저작권은 등기·등록 절차가 있어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소유권 양도 문제에서 자유롭다. 전자등록도 문제없다. 하지만 업체들의 상장 의지가 크지 않다. 카사는 상장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사 플랫폼이 있는 만큼 공모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와 편익에 맞춘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 상반기 출범이 예고됐던 장내 유통 시장 개설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이 열려도 거래 상품 수 부족으로 유통 시장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거래소 시장 상장이 신종증권 공모 청약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개설이 무의미한 만큼 시장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