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총력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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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의도 정치 끝내고 미래로"
이재명 "2년간 무너진 민주주의 재건"
이재명 "2년간 무너진 민주주의 재건"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공약하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거야 심판'과 '민생 회복'을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국(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피폐해진 민생 등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원내 다수당을 1차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해 과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지도 주목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좀 불리하고, 일단 60%를 넘어가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공약하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거야 심판'과 '민생 회복'을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국(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피폐해진 민생 등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할 계획이다. 원내 다수당을 1차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해 과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지도 주목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당이 좀 불리하고, 일단 60%를 넘어가면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