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을 지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장에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출신의 박 내정자는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 등을 역임했다.

도는 박 내정자가 그간 경험 등을 토대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도는 박 내정자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면, 5월 초 차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