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시켜 줄게"…6억 챙긴 대기업 계열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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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 절차 아니면 대부분 불법"
![A씨가 취업사기를 위해 조작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56665.1.jpg)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