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된 것"…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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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