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정부 기관에 'AI 안전장치' 의무화…"안전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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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정부 기관들이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도구들이 미국인의 권리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공항 얼굴인식부터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들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최고 AI 담당관'을 채용해야 하고,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기관 수장이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했을 시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안전 혹은 권리상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AI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무기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정보 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정부 기관들이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도구들이 미국인의 권리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공항 얼굴인식부터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들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최고 AI 담당관'을 채용해야 하고,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기관 수장이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했을 시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안전 혹은 권리상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AI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무기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정보 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