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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빌라에 살았는데, 나갈 때가 되니 집주인은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저는 새집에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여전히 비싸고 빌라 전세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는데, 2년 후가 걱정이에요.”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빌라 전세를 구했다. 벌써 2년 뒤가 걱정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주인이 언제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할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었다. 지금 전셋집을 구할 때도 보증이 가능하면서 형편에 맞는 집을 찾느라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청년을 위해 정부가 10만 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가 매입해 전세 또는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업계에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고 평가한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 등 총 10만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간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내놓는다. HUG도 같은 기간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HUG가 직접 사들이는 식이다.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한 주택은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셋값 대비 90%,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총 8년에 달한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소득과 자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신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도 기존 계획보다 1만5000가구 확대한다. 올해 3만3500가구에 이어 내년 4만 가구 등 총 7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30~50% 수준으로 저렴한데 거주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5주째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달 넷째 주에도 전셋값이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방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아직 어려운 청년층은 전세 수요가 여전한데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 영향에 수요가 끊겼다”며 “그나마 남은 아파트 전세시장에 젊은 1인 가구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청년 가구는 아예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 주택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를 우려한 세입자가 오히려 월세를 선호해 월세는 높아지고 있다.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시장에서 월 60만~99만원의 고액 월세 비중은 전체 3만6069건 중 1만7351건으로 48.1%에 달했다. 반면 2014년 71.2%였던 월세 59만원 이하 거래량은 1만4234건으로 39.5%까지 감소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 정책이 갖고 있던 보증금·월세 금액 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만 정부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없어지면서 청년 월세 임차인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대신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유지된다. 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도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 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공에 당첨된 후 같은 취지의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3억원으로 상향해 비아파트 소유가 내 집 마련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역시 현행 1억원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진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 A 씨는 올해 빌라 전세를 구했다. 벌써 2년 뒤가 걱정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주인이 언제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할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들었다. 지금 전셋집을 구할 때도 보증이 가능하면서 형편에 맞는 집을 찾느라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청년을 위해 정부가 10만 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가 매입해 전세 또는 월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업계에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 든든전세주택 10만호 공급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든든전세주택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가 2년 동안 빌라와 오피스텔,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10만 가구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 등 총 10만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간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내놓는다. HUG도 같은 기간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HUG가 직접 사들이는 식이다. 대위변제를 통해 확보한 주택은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셋값 대비 90%,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총 8년에 달한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소득과 자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대신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도 기존 계획보다 1만5000가구 확대한다. 올해 3만3500가구에 이어 내년 4만 가구 등 총 7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30~50% 수준으로 저렴한데 거주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아파트는 비싸고 빌라는 무섭고”
정부가 든든전세주택을 내놓은 것은 전세 사기 영향으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 영향에 무너진 상황에서 아파트로 쏠린 수요 탓에 아파트 전셋값만 치솟고 있다.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5주째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달 넷째 주에도 전셋값이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방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아직 어려운 청년층은 전세 수요가 여전한데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 영향에 수요가 끊겼다”며 “그나마 남은 아파트 전세시장에 젊은 1인 가구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청년 가구는 아예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 주택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를 우려한 세입자가 오히려 월세를 선호해 월세는 높아지고 있다.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시장에서 월 60만~99만원의 고액 월세 비중은 전체 3만6069건 중 1만7351건으로 48.1%에 달했다. 반면 2014년 71.2%였던 월세 59만원 이하 거래량은 1만4234건으로 39.5%까지 감소했다.
까다로운 청년 월세 제한도 ‘완화’
정부는 높아진 월세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대책에 포함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 정책이 갖고 있던 보증금·월세 금액 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만 정부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 기준이 없어지면서 청년 월세 임차인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대신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유지된다. 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도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 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공에 당첨된 후 같은 취지의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또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3억원으로 상향해 비아파트 소유가 내 집 마련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역시 현행 1억원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진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