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휴학 신청한 의대생 1만명 육박…재학생 절반 넘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대학에 동맹휴학 불허 당부
학칙에 따른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재학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내고 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8개교 76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986건이 됐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3.1%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의대 대부분은 1학년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계를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휴학할 수 있는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에선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 복귀를 원하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8개교 76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986건이 됐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3.1%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의대 대부분은 1학년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계를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휴학할 수 있는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에선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 복귀를 원하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