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자녀들 탄원에 '징역 3년'
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왔지만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B씨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인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그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씨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피고인은 결국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왔다"며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