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잇몸에 박힌 떡갈비 돼지털…2년 싸워 10배 보상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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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처음에 사규 들어 5만원 제시
언론보도로 비판 잇따르자 보상금 높여 한 소비자가 세계적인 식품기업과 2년간의 투쟁 끝에 10배의 이물질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 소비자는 앞서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플라스틱처럼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박혀 치과 치료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지난 26일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에서 나온 돼지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제조업체 B사와 5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이는 B사가 자사의 식품 보상금 기준이라며 애초에 제시했던 5만원의 10배다.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1cm 길이의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깊숙이 박히는 피해를 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돼지털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됐는데 플라스틱과 유사율이 5%에 달할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돼지털이 돼지고기 원재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B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A씨는 떡갈비 이물질에 대해 항의했고 B사는 보상 내규를 들며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계속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B사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A씨가 B사를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그의 이야기가 지난 22일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B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보상액을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로 높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B사는 보상금액을 50만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객센터장이 사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을 정도로 소비자 보상에 엄격했다고 한다.
A씨는 업체와 2년간의 줄다리기로 많이 지쳐 더 이상 투쟁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보상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보상에 합의하기 전 "B사가 이물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다.
보상금도 필요 없고 업체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보내주고 일을 잘 마무리했다.
보상 규정을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언론보도로 비판 잇따르자 보상금 높여 한 소비자가 세계적인 식품기업과 2년간의 투쟁 끝에 10배의 이물질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 소비자는 앞서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플라스틱처럼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박혀 치과 치료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지난 26일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에서 나온 돼지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제조업체 B사와 5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이는 B사가 자사의 식품 보상금 기준이라며 애초에 제시했던 5만원의 10배다.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 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1cm 길이의 예리한 돼지털이 잇몸에 깊숙이 박히는 피해를 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돼지털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됐는데 플라스틱과 유사율이 5%에 달할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돼지털이 돼지고기 원재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B사에 주의 조치를 했다.
A씨는 떡갈비 이물질에 대해 항의했고 B사는 보상 내규를 들며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계속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B사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A씨가 B사를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그의 이야기가 지난 22일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B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보상액을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로 높이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B사는 보상금액을 50만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객센터장이 사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을 정도로 소비자 보상에 엄격했다고 한다.
A씨는 업체와 2년간의 줄다리기로 많이 지쳐 더 이상 투쟁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보상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보상에 합의하기 전 "B사가 이물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다.
보상금도 필요 없고 업체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보내주고 일을 잘 마무리했다.
보상 규정을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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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