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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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 범행 장소가 발견된 것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