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1호 분양'…"신축 물량 적어, 실수요 몰릴 것"
청약제도 개편으로 중단된 분양시장에 이달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가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달라진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단지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상반기 신축 공급 물량이 없던 대전에 공급되는 데다 노후 단지가 많은 중구에 들어서 관심이다. 특히 주변에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주 여건이 더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주 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도시정비사업 활발한 대전 중구에 공급

중구 문화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7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39~84㎡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49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타입별로 △59㎡A 149가구 △59㎡B 49가구 △73㎡A 198가구 △73㎡B 99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실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투시도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투시도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구에 들어선다. '대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중구에서 28개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화동 주변으로는 대사동 1구역(1080가구), 문화동 8구역(1746가구), 부사동 4구역(833가구), 유천동 3구역 (1749가구) 등의 사업지가 있다.

원도심에 들어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홈플러스(문화점), 코스트코(대전점), 롯데백화점(대전점) 등이 가까이 있다. 충남대 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시설도 다양하다. 동문초·동산중·동산고 등이 가깝다. 인근에 학원시설도 있다. 유등천을 비롯해 서대전공원과 보문산이 인접해 주거 여건이 쾌적한 편이다.

역세권 입지가 돋보인다. KTX서대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도 가깝다. 최근 예산이 확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이 개통될 예정이라 ‘트리플 역세권’ 단지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도 추진 중이다. 해당 노선 개통 시 향후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 내부에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고급 브랜드 단지를 내세우는 만큼 일부 동에 커튼월룩(외벽 면 유리 마감) 설계를 적용한다. 단지는 수요자 선호가 높은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효과를 높인다. 내부는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 향 구조) 판상형(일부 가구)으로 구성된다. 현관 팬트리 및 드레스룸을 설치해 공간 활용을 높일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등이 들어선다. 단지 내·외부에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도입한다.

주변 신축 단지 대비 저렴한 분양가

시세 대비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평균 분양가는 59㎡의 경우 4억3000만~4억4000만원이다. 73㎡는 5억2000만~5억3000만원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구 지역 신축 단지인 ‘목동 더샵 리슈빌’(2022년 준공)과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해당 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4억9200만원에 거래됐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 공급된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분양가는 5억6766만원이다. 특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대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아파트 거래량은 1만6784건이다. 2022년 같은 기간(685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73A 타입
73A 타입












다만 ㎡당 매매가로 비교하면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기준 대전에 공급된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21만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의 ㎡당 평균 분양가(발코니 확장비 포함, 최고가 기준)는 약 745만원 수준이다.

달라진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인 만큼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점도 관심이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도 당첨이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배정한다.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부부는 청약 당첨에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