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 정부 시절 선진국…눈 떠보니 후진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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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만든 한동훈,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꼭 통과시킬 테니 한 위원장은 빨리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라"고 도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롯데백화점 창원점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한 위원장이 전날 '후진국'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정치 후진국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고도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 해서 모두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며 "이렇게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인천 연수구 지원 유세에서 조 대표를 겨냥해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후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먼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 사건"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롯데백화점 창원점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한 위원장이 전날 '후진국'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정치 후진국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고도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 해서 모두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며 "이렇게 만든 정권의 황태자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인천 연수구 지원 유세에서 조 대표를 겨냥해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후진국 중에 그런 나라가 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 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먼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 사건"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